1. 24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5차 회의에서 쿠팡이 배달수수료를 낮출태니 최근 정부 과징금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함
2. 최대 쟁점이 배달 수수료인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대가로 정부의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일부 상생 위원은 불쾌감을 표시
3.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제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경감이나 조사 면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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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야메룽다
2024.09.29 03:58별헤는한량
2024.09.30 00:50